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. 하지만 신청 방법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요. 오늘은 기초연금 자격조건부터 신청 방법, 지급 금액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기초연금이란?
기초연금은 국가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.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운영되며, 소득·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기초연금 수급 자격조건
① 나이 조건
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 생일이 지난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
② 소득·재산 기준 (2024년 기준)
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만 원 이하, 부부가구 340.8만 원 이하인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.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,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합산해 산정합니다.
💡 꿀팁: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'모의계산' 기능을 먼저 이용해 보세요.
기초연금 지급 금액
2026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월 34만 9,700원, 부부가구 월 55만 9,520원입니다. 소득·재산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,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.
기초연금 지급 금액
2026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월 34만 9,700원, 부부가구 월 55만 9,520원입니다. 소득·재산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,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.
기초연금 신청방법
방법 1 — 온라인 신청 (복지로)
- 1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 접속
- 2 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기초연금 선택
- 3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
- 4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후 제출
방법 2 —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 신청
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. 거동이 불편한 분은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
방법 3 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신청 시 필요 서류
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, 통장 사본,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. 상황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, 소득 증빙 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네,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Q.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
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. 매월 25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.
Q. 해외에 오래 체류하면 받을 수 없나요?
연속 6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됩니다.
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. 주변에 자격이 되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신청을 도와드리세요. 더 궁금한 사항은 기초연금 콜센터 ☎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☎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


